시지노인병원, 중노위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정

보건의료노조 “당연한 결과, 대구시 운경재단 즉시 해결하라”
뉴스일자: 2012년09월28일 19시02분

27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운경재단의 시지노인전문병원 노조 탄압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6월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내린 초심 결정과 같다.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소송에 개입해 불이익 처우 시사 ▲해고 및 징계 위협, 노동조합 탈퇴에 대한 회유와 협박 ▲간병사 배치전환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미지급 건 등 운경재단이 시지노인병원의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지배개입 했다는 내용이다.

중노위 판결이 나자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경본부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당일 운경재단 측 대리인이자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창조노무컨설팅의 김주목 노무사가 불참했으며, 공익위원들은 소위 노조파괴전문가로 알려진 김동기 행정부원장의 이력과 취업 경위와 창조노무컨설팅과 계약 경위 및 계약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부당노동행위 결정이 나자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는 대구시와 운경재단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인 김동기 부위원장 해임 ▲창조노무컨설팅과 계약 해지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문제 즉시 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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