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발 묶인 경북,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4.4% 전국 꼴지

장애인단체, “지자체의 의지”... 지자체, “예산 부족해 힘들었다”
뉴스일자: 2012년09월11일 22시15분

대구경북의 저상버스 도입률,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북은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전국 꼴지로 법정 기준치인 4.4%에 불과했고, 저상버스 도입대수도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2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모니터링센터)는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이동편의정책 토론회에서 전국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법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저상버스를 전체 버스의 50%까지 확보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무료셔틀버스 중 휠체어리프트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이동편의정책 토론회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대구DPI,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최로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모니터링센터가 조사한 결과 2011년 말 전국 저상버스 3,850대 중 대구는 146대, 경북은 24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대구시는 저상버스를 최소 781대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3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1년 기준으로 대구시는 전국 평균인 12%에도 미치지 못한 9.4%의 도입률을 나타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도 법정기준 80대에 10대 못미친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저상버스 도입 당초계획과 실제 도입대수 [출처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경북의 상황은 더 처참하다. 경북 전체 저상버스 도입률은 1.8%에 불과하며, 23개의 기초지자체 중 17곳은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없다. 게다가 지자체 17곳 중 12곳은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별교통수단은 법정기준 54대에 한참 못미치는 9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남은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293대로 20%가 넘는 도입률을 보였고, 특별교통수단도 법정대수 205대를 넘어선 276대로 도입률 134.6%로 나타났다.

이병원 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경남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다. 대구가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경북은 장애인이동정책을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며 대구경북의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비판했다.

▲ 특별/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와 도입현황 비교 [출처 :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 도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와 도입현황 비교 [출처 :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어 이 연구원은 “국토해양부 조사와 모니터링센터의 특별교통수단 통계가 다른데 이는 국토해양부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교통약자법 기준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지자체가 운영해야 특별교통수단에 포함되는데 휠체어리프트가 없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 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법적 기준에 따를 것을 강조했다.

지자체의 노력 부족을 꼬집는 질타는 이어졌다. 하용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저상버스는 지자체가 버스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통해 강제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은 어차피 국고지원이 전혀 없었다”며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지자체는 예산 핑계를 대지만, 지자체가 계획을 올리지 않은 1차적인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계속되는 지적에 토론회에 참석한 최영호 대구시청 교통정책과장은 “대구시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수긍하면서 “교통약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영호 과장은 “지자체가 제일 힘든점이 예산이 없는 점”이라며 “버스업체 등에서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민단체도 함께 힘을 보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민생교통과 관계자도 “경북이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경북은 산지 지형이 많아 저상버스 도입이 힘들고,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 도입시 필요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창숙 경북도의원은 “늦었지만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이동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이라며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자치입법추진, 협의기구 설치를 통한 제도적 노력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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