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동지고, 3,500만원 지원금 포기하고 급식 위탁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가중, 급식 질 저하 될 것”
뉴스일자: 2012년08월23일 21시08분

23일 오전 10시 30분 포항급식연대,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등 포항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포항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동지고, 동지중의 위탁급식 철회를 촉구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포항지역 시민, 사회단체 포항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동지고, 동지중의 위탁급식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지난달 초 동지고에서 일하던 조리사들을 학교로부터 조리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지만, 위탁시 경북도교육청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3,500만원의 연간 지원금을 지급 중단하겠다고 밝혀,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행한 학교의 이번 결정에 의문이 일고 있다.

또, 관련법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는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등으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명시해두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는 동지고, 중이 앞서 밝힌 시행령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지난 7월 26일부터 여성노조 대경지부는 급식 위탁 철회를 요구하며 동지고와 포항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포항 동지고, 중학교는 법에 정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하게 위탁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는 경북교육청의 행정지도도 거부하고, 인긴비 지원 중단 통보를 받고도 위탁급식을 강행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북교육청의 인건비 지원 중단에도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급식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악화로 급식의 질 저하 등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며 학교의 즉각적인 위탁급식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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