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교육재단 수익사업 중 교육청 공문서위조해 불법대출

”교육청 허가 없이 학교 재산 담보로 대출받아”
뉴스일자: 2014년09월05일 16시05분

대구의 학교법인 Y교육재단이 수익사업을 벌이던 중 대구교육청 공문서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교육청은 Y교육재단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청 허가 없이 금융기관에 대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7월 15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산하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뜻하며, 토지, 건물, 정기예금 등이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Y교육재단은 민간사업자와 추진하는 BOT사업에 필요한 사업경비 150억 원을 대출받도록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교육청 허가 없이 위조된 교육청 공문서가 금융기관에 제공됐다.

대구교육청은 담보설정을 해제토록 지시했으나 Y교육재단은 담보설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공문서가 위변조된 사실이 확인돼 고발했다. 문서 위변조를 누가했는지는 모른다”며 “문서를 위변조 한 것이 일차적 문제고, 대출금을 전부 공사비용에 썼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썼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배임이 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민>은 해명을 듣기위해 Y교육재단 산하 학교 행정실에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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