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매매 행위도 개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A:대구에 자갈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62개 업소 중 활발히 운영되는 45개 업소에서 350~400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대구역이나 달성공원에도 성매매업소가 있어요. 이곳에는 생계형 종사자들이 많아요. 일하는 언니들 나이가 50~60대예요. 이분들과 상담해보면 건강상태가 심각해요.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한 분은 몸이 안 좋다 해서 병원에 가보랬더니 평생 밑에 깔리다 보니 척추가 손상됐어요. 폭력도 많아요. 그런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나잇대에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들 (성매매) 안 하고 싶어하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업소에 돈을 떼이고 나면 일 회당 2만 원씩 벌게 돼요. 지자체에서 이런 여성들이 다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해요. 이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성매매) 일 안 하죠. 이들에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돼야 해요. 복지를 넘어 성 매수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한 여성이 잠자는데 들이닥친 한 남성에 강간을 당했어요. 신고 못 하죠. 성매매가 불법이니까. 때문에 성매매 행위에서 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가 중요합니다. (정박은자 대구여성인권센터 상담소 힘내 부소장)
Q: 남성의 ‘성 매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A: 120명의 학생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한 적 있어요. 성욕을 조절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 명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조절이 안 되면 치명적이죠. 그건 짐승이죠. 오히려 사회에서 남성의 성욕화를 조장해요. 매일 항시적으로 술과 여자를 권하는 사회예요. 또 사회는 여자를 공급하죠. 술은 여자가 부어야 한다든가, 성 매수를 해보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다라든가, 성 매수행위를 오락 같은 즐거움으로 여기게 한다든가. 성 매수행위를 오락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사는 행위, 매수하고 착취하는 행위로 보면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사회는 오로지 여성이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정박은자 부소장)
Q: 청소년의 성매매가 유독 주목받아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요즘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 심해요. 청소년 전화상담을 해 보면 이런 어플이나 유행광고에서 유입되거나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 참여 게시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에요. 성매매하게 되면 대개 청소년은 자기 잘못으로 알게 돼요. 몸이 더러워졌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성 매수자는 청소년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학교 찾아오거나 사진 공개한다고 협박하기도 해요. 대구여성인권센터는 성 매수 근절 운동 13년 했어요. 그동안 10대에서 80대까지 관련자를 만나면 대략 여기 유입된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예방 안내를 하면 효과가 크죠. 청소년 성매매가 특별히 더 나쁜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 있어요. 학교에서 낙인 찍힐 수 있다거나, 가족에 귀속돼 있다거나, 잠잘 곳이 없다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하는 등 성인의 경우와 조건이 다를 뿐이에요. (정박은자 부소장)
Q: 일부 여성들은 쉽게 돈 벌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나요?
A: 여성이 어릴수록 몸값이 오릅니다. 또한, 예쁘고 몸매도 좋아야 해요. 이런 여성이 성매매 여성 중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예요. 그럼에도 성매매 여성을 이야기할 때 소수에 포커스를 맞춰 이야기하죠. 실제는 일반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성매매를 할까요? 돈 없고 취약한 사람들 하게 돼요. 요즘 사회에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벌지도 못해요. 성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못 벌어요. 당연하게도 이들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니까요.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Q: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데, 합법화와 다른가요?
A: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란 말 그대로 성매매여성은 법으로 처벌하지 않되, 성 매수자들과 성매매 알선업자를 처벌하라는 겁니다. 수요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합법화는 달라요. 독일의 경우 제삼자가 개입되는 성매매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했어요. 스웨덴의 경우 모든 상업적성거래를 불법화했고, 다만 성 판매자를 비범죄화했어요. 결론적으로 스웨덴보다 인구가 10배가량 되는 독일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는 스웨덴의 62배가 됐어요. 성매매의 합법화에 따라 인신매매의 비중도 늘어난 거예요. 유럽에서도 스웨덴식으로 성 판매자들을 비범죄화하려는 경향이에요.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해야하고, 성 매수자와 알선행위를 하는 업소를 처벌해야 하고, 성매매 여성의 삶을 위한 다른 직업적 대안도 필요합니다. (신박진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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