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법 통과 불투명..."서상기 의원, 법안 통과 나서라"

교문위 법안소위 파행…6월 상임위 통과 불투명
뉴스일자: 2013년06월25일 16시15분

24일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을 논의하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면서 6월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던 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정부가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마련해오라는 통보를 했지만, 회신이 없자 법안심사소위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오후 4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시간만 더 달라는 답변만 했다”며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해소하고, 20만 학교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민주당의 최소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공무직법 통과를 무산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국회앞 108배를 진행했다.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을 향한 규탄도 이어졌다.
 
같은날 오후 2시, 공공운수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대구 북구 태전동 서상기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서상기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상기 의원 교육공무직법 통과에 노력해야”

심명희 여성노조 대경지부 사무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끊어내기 위해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려 한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 대선에서 서민, 약자, 비정규직 편에 서겠다던 그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심명희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도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서상기 의원이 교육공무직법 통과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국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똘똘 뭉쳐 총파업, 총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수 전회련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지역민으로서 서상기 의원이 법안을 처리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기대를 저버렸다”며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법안 제정에 최소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서상기 의원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영오 학비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교문위원 중 서상기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 실질적으로 서상기 의원의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 의원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며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서상기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유홍기 의원(민주당) 등 40명이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그동안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겪어온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해 2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인정해 고용 안정을 꾀하고, 국공립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책임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으로 정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