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저지 요구 경북대 본관 앞 농성 돌입

”1만 명 시간강사 해고되는 사회적 타살법”
뉴스일자: 2012년10월10일 14시27분

10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3개 분회(경북대, 대구대, 영남대)는 경북대 본관 앞에서 강사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입법 예고한 강사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비정규직교수노조는 강사법이 신분보장은커녕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정규교수가 될 사람을 비정규교수로 뽑는 법”이라고 강사법을 지목하며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사에게 강의몰아주기가 이루어져 1만 명 이상의 시간강사가 해고되는 사회적 타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배정이 전혀 없는 사기극”이라며 “비용절감과 노동탄압, 지식인 통제에 혈안이 된 자본과 권력에게만 이로울 뿐, 학생과 직원, 정규교수, 비정규교수 모두에게 해로운 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사법에 따르면 기존 ‘법정교원확보율’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됐으나, 법이 시행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법정교원확보율에 포함된다.

때문에 강사법 시행 후 대학들이 정규직인 전임교원 채용 대신 비정규직 강사 채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비정규교수노조의 입장이다. 또, 정년이 보장되는 트랙으로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됐던 기존의 ‘전임강사’도 정년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시간강사로 전임교원확보율을 채울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보선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은 “강사법 입법 예고 이후 학교측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교측은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교과부 뿐 아니라 대학당국을 비판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이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법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공범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학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강사법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사법은 지난 8월 31일 교과부가 입법 예고했고, 201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연말 국회에서 강사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경북대 앞 농성돌입에 이어 전남대 본관 앞에서도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경북대 등 국립대 국정감사장 앞에서 교과위 소속 의원들에게 강사법 폐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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